예산은 기본적으로 정부의 다양한 활동을 위해 국민들로 부터 강제적으로 징수한 세금을 국민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의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부가 집행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산운영의 궁극적인 목적을 거쳐 행정부가 집행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산운영의 궁극적인 목적은 국민에 대한 서비스의 제공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의 예산운영이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는 의회가,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국민들이 예산을 집행하는 정부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책무성확보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예산의 궁극적으로는 국민들이 예산을 집행하는 정부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책무성확보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예산의 내용과 운영이 일정한 원칙을 따라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규범적인 원칙을 예산의 원칙이라고 부른다.
학자들마다 다양한 원칙을 내놓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음의 내용들이 예산의 원칙으로 흔히 거론된다.
1. 예산완전성의 원칙
예산완전성의 원칙은 예산총계주의원칙이라고도 하는데 모든 정부부처의 재정적 거래와 활동 내역의 예산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국가재정법 제17조에서는 예산총계주의원칙을 천명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고 규정해 놓고 있다.
예산완전성의 원칙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예산의 기본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1) 예산완전성의 원칙을 통해 정부활동의 경제적 결과를 측정 할 수 있다.예산완전성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정부예산의 전체 규모, 세입과 세출의 구성, 그리고 재정 흑자 혹은 적자의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힘들게 된다. 이렇게 되면, 예산의 과다지출을 사전에 방지하여 균형재정을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줄어들게 된다.
(2) 정부의 재정활동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가 가능해진다. 정부의 재정활동중 일정부분이 예산에 포함되지 않으면 그만큼 정부의 재정활동을 통제할 수 있는 가능성은 줄어즐게 되는 것이다.
(3) 재정자원의 효율적인 사용을 가능케 한다. 정부의 재정활동 중 특정부분이 예산에 포함되지 않으면, 재정자원에 대한 모든 요구가 서로 경합하고 그 결과 가장 적합한 국민의 요구가 선정되어 예산이 배분되어야 한다는 예산제도의 기본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게 된다. 결국 예산완전성의 원칙이 훼손되면, 우선순위 설정과 전략적 자원배분을 통해 희소한 자원을 가장 필요한 활동에 배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4) 정부활동에 대한 책무성을 강화한다. 예산완전성의 원칙이 훼손되면 예산사용에 대한 법적 통제와 예산운영의 성과에 대한 책임 확보가 힘들어지게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 국가재정법 제53조에는 예산총계주의원칙의 예외를 규정해 놓고 있다. 즉, 수입대체경비, 현물출자와 전대차관, 차관물자대, 출연금이 지원된 국가개발연구사업의 개발 성과물의 사용 등의 경우에는 세입세출예산 외로 사용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예산단일의 원칙
예산단일의 원칙은 예산의 효율적인 통제와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예산이 하나만 존재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예산이 하나만 있어야 단순 합산 과정을 통하더라도 총세입과 총세출을 쉽게 계산할 수 있기 떄문에 정부의 재정활동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함으로써 재정활동을 통합적인 시각에서 통제하고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특별회계와 기금의 존재는 예산단일의 원칙의 예외가 되는 현상이다. 그러나 다수의 예산이 존재하는 것이 예산단일의 원칙에는 위배되는 것이지만, 모든 세입과 세출이 예산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예산완전성의 원칙은 훼손하지 않을 수도 있다.
3. 예산한정성의 원칙
예산한전성의 원칙은 예산이 입법부의 의결의 거친 후 행정부의 예산집행을 얼마나 구속하느냐와 관련된 원칙이다. 예산이 입법부가 정해준대로 집행되지 위해서는 특정 항목의 지출 상한을 상회해서 지출이 이루어져서는 안 되며, 정해진 기간을 넘어서서 지출이 이루어져도 안 된다. 또한 예산의 항목 간에 자유롭게 예산이 옮겨져서 사용되어서도 안 된다. 이렇게 예산의 지출 상한, 예산의 지정된 용도 외 사용 금지, 그리고 지출 시기 등을 규정하고 있는 원칙이 바로 예산한정성의 원칙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예산한정성의 원칙은 다음 세 가지 세부원칙을 포함한다.
(1) 질적 한정성의 원칙: 예산에 규정된 목적을 위해서만 정부지출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는 곧 예산이 항목 간 자유롭게 옮겨져서 사용되어서는 안된다는 원칙이다.
(2) 양적 한정성의 원칙: 특정 예산항목의 지출 한도를 초과해서 정부지출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질적 한정성의 위배, 즉 예산이 항목 간 자유롭게 융통된다고 해서 예산의 전체 규모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양적 한정성을 위반하게 되면 전체 예산의 규모가 늘어나 예산균형이 깨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3) 시간적 한정성의 원칙: 이 원칙은 입법부가 예산을 의결할 때 정해진 기간(즉, 회계연도)을 넘어서서 지출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시간적 한정성의 원칙은 다른 말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예산한정성의 원칙의 예외로서 예산의 이용과 전용, 예산의 이원, 계속비, 과년도 수입, 과년도 지출 등을 들 수 있다.
4. 예산 사전의결 원칙
예산 사전의결의 원칙은 모든 정부예산은 집행이 이루어지기 전에 입법부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원칙이다.
5. 예산명료성의 원칙
예산명료성의 원칙은 세 가지 내용을 포함한다.
첫째, 예산문서를 국민들이 명쾌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세부 내역과 관련 자료가 충분히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예산을 분류하고 제시하는 방식이 합리적이고 단순해서 국민의 예산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어댜 한다는 것이다.
섯쨰, 예산이 애매하게 제시되어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6. 예산의투명성의 원칙
예산투명성의 원칙은 정부활동에 관한 신뢰할 만하고, 포괄적이며, 시의적절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리고 국제적으로 비교 가능한 정부에 국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를 통하여 국민들이 정부의 재정상황과 정부활동에 소요되는 비용과 정부활동으로부터의 편익을 쉽게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예산 완전성의 원칙과 예산단일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 예산 투명성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
예산투명성의 원칙은 예산공개의 원칙을 당연히 포함하는 개념이다. 예산공개의 원칙은 예산에 대한 국민의 통제를 가능토록 만드는 원칙이다. 즉, 예산에 대한 국민의 통제가 가능하도록 국민의 예산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서, 이 원칙에 따르면 정부는 예산문서를 신속하게 국민들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예산과 관련된 입법부의 관려된 입법부의 모든 과정이 공개되어야 하고, 국가쟁정상황과 예산의 내용 등이 모든 국민에게 제공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