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시장의 실패가 일어날 수있는 유형을 살펴보았는데, 정부의 경제적 기능이란 바로 이러한 시장의 실패를 방지하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Musgrave는 정부의 3대 경제적 기능을 자원배분기능, 소득분배기능, 그리고 경제안정 및 성장 기능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1. 자원배분기능
자원배분기능(resource allocation)이란 가격기제에 의한 자원의 효울적 배분이 불가능할 경우 정부가 경제에 개입하여 사회후생을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자원을 배분하는 기능을 의미한다. 이러한 정부의 자원배분기능은 다향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데, 정부가 어떤 재화나 서비를 직접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할 수도 있고 혹은 정부가 직접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민간의 자원배분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이는 역할을 담당할 수도 있다. 정부가 재화나 서비스를 직접 공급하는 예로는 국방의 유지, 고속도로의 건설 혹은 동사무소에서 민원서류의 발급 등을 들 수 있으며, 정부가 민간의 자원배분과정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예로는 무거운 공해세나 벌금을 부과함으로써 공해유발업체의 생산방식에 변화를 유도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그런데 정부가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한다고 해서 반듸 정부가 이들 재화나 서비스를 직접 생산할 필요는 없다. 민간 기업이 생산한 재화와 서비스를 정부가 사들여 이를 국민에게 제공하는 경우는 얼마든지 있다. 시장의 실패 떄문에 정부가 자원배분기능을 맡는다는 의미는 정부가 직접 생산을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단지 정부가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 떄 정부에 의한 재원조달(goverment financing)이야말로 정부의 자원배분기능을 담당하기 위한 전제조건이 바로 정부가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거두어들이고 이를 바탕으로 지출활동을 벌이는 것이다.
한편, 시장에 의해서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개입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사람들이 자신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정부가 나서서 단순히 정보를 제공해 주는 차원을 넘어 사람들로 하여금 특정한 재화의 소비를 강제하는 수가 있다. 안전벨트 착용의 의무화나 마약금지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렇게 정부가 소비를 강제하는 재화를 일컬ㅇ러 가치재(merit goods)라고 부른다.
2. 소득배분기능
Musgrave가 이야기하는 정부의 두 번째 경제적 기능은 공평한 소득 및 부의 분배(distribution)를 실현하는 기능이다. 조세정책이나 지출정책을 통하여 정부는 각 개인이 향유하게 되는 소득의 양을 직접적으로 변화시키 수도 있고, 최저임금제 등을 통하여 시장에서 각 생산요소가 갖게 될 상대적 가격을 변화시킬 수도 있으며, 혹은 교육기회의 확대 등을 통하여 각 개인이 가지게 될 생산요소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소득분배상태를 변화시킬 수도 있다.
정부의 분배적 기능을 논의함에 있어서 주목해야 할 사실은 공평한 소득의 분배와 자원의 효율적 배분 및 그에 따른 사회후생의 극대화가 상충관계(trade-off relation ship)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이다. 즉, 공평한 분배를 실현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이 자칫 경제의 효율성을 저해함으로써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한 이러한 우려가 정부의 분배적 기능이 필요없음을 의미한느 것은 결코 아니다. 오히려 이러한 상충관계가 의미하는 바 가능한 한 경제를 효율성을 최소한으로 희생시키면서 정부의 분배적 기능이 수행되어야 한다는 당위적인 사일을 일깨워 주는 것이다,
3. 경제안정 및 성장기능
Musgrave가 이야기하는 정부의 세 번째 경제적 기능은 경제안정 및 성장기능(economic stabilization and growth)이다. 이 긴은 물가의 안정, 생산자원의 완전고용, 국제수지의 균형, 그리고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목표로 하여 정부가 경제에 개입하여야 한다는 것으로서, 위의 두 가지 기능과는 달리 거시경제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가 개입하는 경우이다.
제 3절 시장 실패의 유형
1. 불완전경쟁
가격이라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자원의 배분이 효율적이기 위해서는 모든 시장이 완전경쟁상태에 있어야 한다. 즉, 생산물시장과 요소시장을 포함한 모든 시장이 수많은 생산자와 소비자로 구성되어 있어서 어떤 생산자나 소비자도 교환되는 재화나 서비스의 가격에 미칠 수 없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모든 생산자와 소비자가 가격순응자(price taker)로서만 시장에 참여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수많은 생산자가 한 산업에 존재하기 위해서는 그 산업에 대한 신규진입이 자유로워야 하며,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그 산업이 비용증가산업(increasing- cost industry)이어야 한다. 비용증가산업이라는 의미는 일정한 생산수준이상에서는 기업의 단위당 생산비가 증가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어떤 산업부문에 처음 참여한 기업이 생산량을 늘릴수록 그 기업들이 단위당 생산량을 늘릴수록 기업의 단위당 생산비가 줄어든다면, 그 산업에 새로이 참여하는 기업들의 단위당 생산비가 줄어든다면, 그 산업에 새로이 참여하는 기업들의 단위당 생산비는 처음 참여한 기업의 단위당 생산비보다 높을 수 밖에 없다 이렇게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는 경우 그 산업은 맨 처음에 참여한 생산자에 의해서 지배될 가능성이 커지게 되며 이를 수 많은 생산자가 존재해야 한다는 완전경쟁의 기본적인 조건이 만족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불완전경쟁의 특수한 형태로서 자연독점을 들 수 있다.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여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단위당 생산비가 감소하는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서 생산활동을 할 수 밖에 없는 새로운 기업의 단위당 생산비가 대규모의 생산수준을 갖고 있는 기존의 기업에 배해서 높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