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도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을 위하여 재정성과관리제도를 구축, 운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운용되고 있는 재정성과관리제도로서는 재정사업 성과목표관리제도, 제정사업 자율평가 제도, 재정사업 심층평가제도를 들 수있다.
2003년에 도입된 재정사업 성과 목표고나리 제도는 기본적으로 성과목표의 설정과 이에 바탕을 둔 재정사업의 집행,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보고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위하여 모든 중앙관서는 사전적 계획의 성격을 갖는 성과 계획서와 사후적 보고의 성격을 갖는 성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성과계획서는 부처의 임무- 전략목표- 성과목표- 관리과제의 순으로 위계적 질서를 갖고 구성되도록 되어 있다. 이때 부처의 임무는 부처 존립의 이유와 역할이며, 전략목표는 기관임무 수행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추진하는 중점 정책방향을 의미한다. 성과목표는 개별 재정사업(관리과제)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구체적 목표로서, 성과관리의 기본적인 단위라고 할 수 있다. 성과목표의 달성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성과목표와 관리 과제에 대해 계량적 척도인 성과 지표가 설정된다. 성과보고서는 예산집행 후 성과목표의 달성 정도를 측정하여 보고하는 체제로 구성된다. 2009 회계연도부터 모든 중앙관서의 성과 계획서와 성과보고서의 국회 제출이 의무화되었다.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는 미국의 사업평가비법(Program Assement Rating Tool:PART)을 참고하여 2005년에 도입한 것이다. 재정사업 자율평가는 기획재정부가 평가기준 및 평가지표 등을 포함하는 평가지침을 사전에 제시하고, 이에 기반하여 각 부처가 재정사업에 대해 자율적인 평가를 실시한 후, 기획재정부가 이를 확인,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재정사업 자율평가는 각 부처가 시행하는 사업을 매년 1/3씩 평가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평가항목은 사업계획- 사업집행- 사업성과단계로 구성되어 있는데, 사업계획단계에서 다른 사업과의 중복, 유사여부, 사업방식의 효율성 여부 , 성과지표의 합리성 등을 평가하며, 사업집행단계에서는 사업추진 실태의 정기적 모니터링 여부, 예산 산절감 실적 여부 등을 평가한다. 사업성과단계에서는 객관적, 종합적 사업평가 실시 여부, 평가결과의 활용 여부 등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는 사업의 평가등급과 예산배분을 연계시키고 있다. 즉, 재정사업의 평가등급을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등 5개 등급으로 나누고 있는데, ' 매우 우수' 및 '우수' 등급사업은 원칙적으로 예산을 증액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미흡' 등급 사업은 원칙적으로 전년 대비 예산을 10%삭감하며, '매우 미흡' 등급 사업은 원칙적으로 전년예산 대비 10%이상 삭감 또는 사업을 폐지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이 엄격하게 준수되고 있지는 않다.
재정사업 심층평가는 2006년에 도입되었는데, 재정사업 자율평가결과 성과가 매우 미흡한 사업 가운데 추가적으로 깊이 있는 분석과 평가가 필요한 사업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자율평가와 달리 평가가 객관성, 중립성, 전문성 확보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제 7절 성과주의 예산제도에 대한 평가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기존의 투입과 통제 위주의 예산운용에서 벗어나 결과에 기반한 예산운용으로 전환하는 것이 기본적인 특징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대부분의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결과가 아니라 산출에 대한 측정에 그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산출에 대한 통제는 가능하나 결과에 대한 통제를 사업수행기관의 통제 범위를 넘는 것이다. 따라서 성과주의 예산제도가 도입된 경우에도 결과예산제도(outcome budgeting)가 아니라 대부분 산출물예산제도(output budgeting)에 머무르고 있다.
전통적인 투입 위주의 품목별 예산제도는 기본적으로 이해하기 쉽고 운용에 비용이 들지 않을 뿐만 아니라, 투입에 대한 통제를 통해 총지출의 증가를 쉽게 억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품목별 예산데도는 투입과 산출의 관계에 대해 무관심하기 때문에 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한계가 있을 뿐만이니라 예산운용이 단기적이고 신축적이지 않다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산출물예산제도는 투입과 산출의 관계에 기출해서 예산을 운용하기 떄문에 지출의 효율성과 지출에 대한 책무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정부지출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사회에 대한 영향, 즉 결과이기 떄문에 산출에만 초점을 맞출 경우에는 예산운용의 초점이 왜곡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또한 산출에 초점을 맞춘다 하더라도 산출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요구되는 정보가 매우 많아진다는 문제점을 아울러 지니고 있다.
굙허애 기반한 예산운용은 적어도 동일한 부문 내에서는 사업의 성과에 따른 예산의 재배분을 가능케 한다. 따라서 결과예산제도는 정책결정과 정책조정을 지원하고 장기적 전망에 기초한 예산운용을 가능케 하는 장점이 있다. 반면, 결과의 측정이 쉽지 않다는 점과 결과에 의해 예산배분을 할 경우 지출의 책무성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는 점과 결과에 기초한 예산운용이건 치출의 가치(value for money)를 정확히 측정하기 위해서는 비용의 측정이 대단히 중요한데, 성과주의 예산제도 그 자체만으로는 비용을 측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