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재정활동은 예산의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그런데 국가의 재정활동은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를 표현하는 예산도 다양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우리가 예산이라고 할 경우, 구체적으로 국가의 어떤 재정활동을 지칭하는지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예산 앞에 다양한 수식어가 붙어서 특정한 내용을 갖는 예산을 지칭하는 경우가 많은데, 정부예산의 다양한 모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런 다양한 종류가 예산의 갖는 의미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동일한 예산이라 할지라도 이를 어떻게 분류하느냐에 따라 국민들에게 사뭇 다른 정보를 제공하게 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예산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데에도 매우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예산으로 부터 제대로 된 정보를 얻고 또 예산을 통해 정책 목적을 실현하고 조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어떤 예산분류 방법이 있는지를 알아둘 필요가 있다.
제 1절 재정의 구조
우리나라의 재정은 크게 중앙정부의 재정과 지방정부의 재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각각 예산과 기금으로 구성되며, 예산은 다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나누어진다.
이러게 보면, 우리나라의 재정은 크게 예산과 기금으로 구성되어 있고 예산은 다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때 가장 넓게 예산의 범위를 정의하면 예산과 기금을 모두 포함한 것으로 해석한다. 일반적으로 예산이라고 하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만을 지칭하지만, 가장 좁게 예산을 정의할 경우에는 일반회계만 지징하는 경우도 있다. 이에같이 예산에 대한 정의가 다양하기 떄문에, 어디까지를 예산으라고 부르느냐에 따라 예산의 규모는 사뭇 달라진다. 따라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그리고 기금이 각각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해해야만 우리나라 재정의 구조와 규모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게 된다.
1. 일반회계
일반회계는 기본적인 정부활동과 관련되는 주요한 재정사업을 모두 포괄하는 회계로서 국가의 일반적인 활동을 위한 예산을 의미한다. 일반회계 세출에는 각 중앙행정기관의 운영비와 사업비가 포함되므로, 정부의 전형적인 업무는 주로 일반회계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일반회계는 행정부의 예산편성, 국회의 심의 및 의결, 행정부의 집행, 그리고 국회의 결산이라는 네 가지 과정을 거쳐 운영되면, 그 수입은 거의 중앙정부가 징수하는 조세수입으로 구성된다. 일반회계 세입은 사실상 중앙정부 조세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일반회계의 세입은 크게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국세와 정부출자수입, 주식매각수입 등으로 구성된다. 일반회계에 속하는 정부의 수입은 특정 세출을 위하여 그 용도가 정해지는 것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도두 국고에 귀속된 후에 이로부터 지출이 이루어진다.
2.특별회계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와 달리 정부의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치, 운용되는 것이다. 국가재정법 제4조에 의하면, 특별회계는 국가에서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고자 할 때, 특정한 자금을 보유하여 운영하고자 할 때, 그리고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법률로써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특별회계는 정부가 운용하는 예산은 하나여도 한다는 예산단일의 원칙과 모든 수입은 국고로 귀속된 후 이로부터 지출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예산통일의 원칙의 예외가 된다. 그러나 특별회계는 특정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으며, 정부가 자본을 투자하여 운영하는 사업의 수지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경영의 합리화를 기할 수 있고, 예산운영의 자율성을 부여함으로써 해당 행정기관의 행정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장점도 갖추고 있다. 일반회계와 마찬가지로 특별회계도 예산편성, 예산심의, 예산집행, 결산이라는 예산과정의 네 단계를 거쳐야 한다.
특별회계는 기업특별회계와 기타특별회계로 나눌 수 있다. 기업특별회계는 일반행정활동과 정부기업활동의 중간적인 성격을 갖는 정부활동, 즉 정부가 관업에 의해 재화와 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고 그 수익자로부터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징수하는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설치한 것이다. 기업특별회계는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는 첫 번쟤 사유, 즉 국가에서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고자 할 때 설치되는 회계이다. 현재 양곡관리특별회계,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조달특별회계, 우편사업특별회계 등 5개의 기업특별회계가 설치, 운용되고 있다. 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나머지 특별회계는 모두 기타 특별회계로 분류된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기타특별회계는 모두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는 세번째 사유, 즉 기타특정세출에 충담하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할 필요가 있을때 설치된 특별회계로써 농업촌구조개선특별회계, 교통시설특별회계, 환경개선특별회게 등 13개가 설치되어 있다.
3. 기금
정부의 재정활동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성된 구성된 예산에 의해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특정한 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필요가 있거나 통제위주의 경직된 예산제도로서는 적절하게 대처할 수 없는 특별한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예산과 별도로 개별 법률에 근거하여 기금이 설치, 운용되고 있다. 국가재정법 제5조에 의하면 기금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떄에 한하여 법률로써 설치하고 세입세출예산 외에 운영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로써 설치하고 세입세출예산 외에 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과거에는 기금의 경우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와 달리 국회의 심의를 요하지 않았으나, 2002년부터 예산과 마찬가지로 국회의 심의, 의결을 받도록 변경되었다. 2002년에 기금이 국회의 심의대상이 되기까지 기금제도는 몇 차례 변화를 겪어 왔다. 먼저 기금제도는 1961년에 제정된 ' 예산회계법'에 의해 처음 도입되었으며, 1991년에는 기금관리기본법이 제정되어 기금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였으나 2007년부터는 기금관리기본법을 폐지하고 국가재성법에서 기금제도를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