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배분정책

1)의의

배분정책(distributive polilcy)이란 국민에게 권리나 이익, 서비스를 배분하는 내용을 지닌 정책 또는 특정한 개인, 집단, 지역주민들과 국민의 부분에게 이익과 서비스를 배분하여 주는 정책을 말한다. 예컨대 정부에의한 고속도로, 항만시설 등의 사회간접자본의 구축, 기업에 대한 수출보조금 융자금의 자원, 농어촌 소득증대사업의 지원, 국공립학교를 통한 교육서비스의 제공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2) 일반적인 특징

① 수혜집단의 개인, 집단, 조합, 지역사회 등 특정적이나, 비용부담집단은 일반 국민이기 떄문에 불특정적이다.

② 주된 정치단위는 기업, 개인이며, 정치단위간의 안정성이 높다.

③ 승자(수혜집단)와 패자(비수혜집단) 가의 정면대결의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모든국민의 세금에 의해 정책비용이 지불되고 정책의 혜택이 분배되기 떄문에 경쟁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기떄문이다.

④ 정책으로부터 혜택을 받으려는 하는 집단(수혜집단)들이 갈아먹기식 정책(pork- barrel politics)를 하거나, 서로 상부상조(long-rolling)를 한다.

⑤ 정책의 여러 사업들로 구성되고 이 사업들은 상호 큰 연계없이 독립적으로 집행될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세부사업들의 집합의 하나의 정책을 구성한다. 즉 정책내용이 쉽게 세부사업단위로 분해될 수 있다.

3) 정책과정의 특징

(가) 정책의제 설정

① 재화와 서비스를 향후할 특정부문의 집단(수혜집단)들이 의제화에 적극적인 역할을 한다.

② 수혜자들이 정책결정자에게 은밀하게 접근하여 정책의제로 채택(내부접근형)되도록 하기 떄문에 의제화가 조용히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나) 정책결정

① 정책결정과정에서 이익집단, 의회의 위원회, 관료집단의 3두마차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②의원들은 출신지역구를 위해서 그리고 특정집단은 더많은 혜택을 받기 위해서 갈라먹기식 다툼을 하거나, 상부상조를 한다.

③ 수혜집단과 비용부담집단가의 정면대결의 필요가 없다.

(다) 정책집행

정책의 휴영에 따라 정책집행의 특징(특히 SOP에 의한 원만한 집단정도)이 달라지다 것을 미국의 국내정책들을 대상으로 대상으로 하여 체계적으로 연구한 Ripley와 Frankin 의 논의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정책집단과정에서 의회, 행정부의 일선집단기관, 수혜자가 적극적으로 개입한다..

② 수혜집단의 정책의 주요한 대상집단이기 떄문에 집행을 둘러싼 이데올로기적인 논쟁이나 작은 정부에 대한 요구가 거의없다.

③ 참여자(집행관련 집단)간의 관계가 안정적이며, 집행에 대한 반대나 갈등이 거의 없다.

④ 따라서 집행을 둘러싼 집단들 간의 집행에 대한 상대적 영향력의 합의라고 할 수 있는 SOP또는 상례적 절차(routine)의 확립이 용이하며, 원만한(smooth) 집행의 가능성이 높다.

(라) 정책평가

수혜자의 평가활동에의 참여는 미비한 편이나, 정부나 의원의 경우 대국민 홍보를 위해 평가결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2) 규제정책

1) 의의 

규제정책(regulatory policy)이란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의 재산권 행사나 행동의 자유를 구속, 억제하여 반사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려는 정책또는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의 행태에 제한 또는 규제를 부과하는 정책을 말한다. 예컨대 기업간의 불공정한경쟁규제, 과대광고규제 등이 이에 포함된다.

2) 유형

(가) 보호적 규제정책과 경쟁적 규제정책

Rippley와 Frankiln은 Lowi의 규제정책을 다시 보호적 규제 정책과 경쟁정책으로 나눈다.

① 보호적 규제정책(protetive regulatory policy) : 개인이나 집단의 권리행사, 또는 행동의 자유를 구속, 통제함으로써 일반대중을 보호하려는 정책이다. 예컨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공정거래법, 식품위생법,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등 대부분의 규제정책이 여기에 해당한다.

 

② 경쟁적규제정책(competive regulatory policy) :많은 경쟁자들 중에서 몇몇 개인이나 집단에게 일정한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반면 공익을 위하여 서비스 제공의 일정한 측면을 규제하는 배분정책적 성격과 규제정책적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잡종정책이다. 예컨데 Radio, TV방송권, 항공노선 취항권, 고속버스노선 운영권의 부여 등이 이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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